외국인 상속자 금융재산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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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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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외국인 대상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홍보 강화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국인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외국인 대상 홍보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외국인 대상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대상은 외국인 사망자의 준거법상 상속인이다. 외국인의 법정상속인 지위는 해당 외국인 본국의 상속법을 준거법으로 결정한다.

사망 사실, 상속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 발행 문서를 문서 인증 및 번역 인증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실명 확인을 위해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사망자가 생전에 국내 금융거래에서 사용한 실명확인증표 또는 실명확인 번호가 표기된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교보생명·KB생명·삼성화재·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회 대상 기관은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대부업체, 상조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16개 신용보증재단 등이다. 

조회 대상 정보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상조회사 가입 여부다.

금감원은 외국인 대상 조회 서비스 신청 서류 등을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상담 단체와 연계해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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