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 자원 회복위해 동해안에 보호수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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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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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동해 명태를 살리기 위해 동해안에 여의도의 7.4배에 이르는 면적이 보호수면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동해안 명태자원 회복을 위해 동해안 저도·북방어장 주변해역 21.49㎢ 일대를 보호수면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보호수면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수산자원 포획이나 채취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산란, 종묘 발생이나 치어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면에 대해 보호수면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와 강원도는 그동안 어업인이 포획해 신고한 명태 630마리의 분포지역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명태의 산란장이자 회유경로로 추정되는 강원 고성군 인근 해역을 보호수면으로 지정하고자 지역 어업인과 협의했다.

강원도는 13일 보호수면 지정 공고를 하고 4년간 해당 해역을 보호수면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4년간 명태자원의 어장예측기술 기반 구축, 먹이망 역학관계 추적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관리기술 개발비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하는 보호수면은 동해안 북방한계선 아래 어장으로 예전부터 명태가 북한에서 우리 해역으로 회유하는 주요 경로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지정된 보호수면에 대해서는 서식환경 특성을 비롯한 생태 기초 조사 연구 등을 해 명태 자원회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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