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학원·대부업자등 탈세혐의자 86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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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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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이달부터 '민생침해 학원·대부업자' 등 기획세무조사 진행

  • 중소기업·서민에 고리 이자 받고 불법 채권추심 대부업자 집중 파악

  • 장례업자·프랜차이즈업자·불량식품제조업자도 조사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학원사업자 34명과 대부업자 20명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민생침해 혐의자 86명을 대상으로 이달 초부터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사업자 가운데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다. 조사 대상의 절반은 강남 3구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고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으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 등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장례업자와 프랜차이즈업자,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자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학원사업자 34명과 대부업자 20명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민생침해 혐의자 86명을 대상으로 이달 초부터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사진=김동욱 기자]


권순박 국세청 조사2과장은 "장기간 경제침체로 서민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서민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의 고질적인 탈세에 대해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기획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최근 지방청의 민생침해분석팀을 가동해 전국적으로 대부업자 등을 상대로 탈세 혐의에 대해 정보를 수집했다.

국세청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92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8582억원을 추징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147명을 조사해 85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영세사업자에게 사업장 운영권을 담보로 200%의 고리로 자금을 대여한 뒤 상환이 이뤄지지 않자 사업장을 빼앗아 직접 운영하거나 권리금을 받고 팔아넘긴 대부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10억원을 추징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국세청은 앞으로 검찰과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민생침해 사범의 과세 자료를 수집해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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