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인조사대상은 지난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로 개편된 이후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올해 상반기 1,150세대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연 2회(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사업 대상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근 갱신된 소득·재산 공적자료를 반영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가족지원, 우선돌봄 차상위,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12개 복지사업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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