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제도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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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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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맞춤형 급여 제도 개편 후 처음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2,156세대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대상은 지난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로 개편된 이후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올해 상반기 1,150세대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연 2회(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사업 대상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근 갱신된 소득·재산 공적자료를 반영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가족지원, 우선돌봄 차상위,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12개 복지사업이 해당된다.

조사 대상가구의 변동된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여 급여·자격 변동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12월 31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이번 확인조사를 통하여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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