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7년 도입 예정이던 '디젤차 배출가스 도로 측정' 2년 연기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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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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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 벤츠 B클래스. [사진=메르세데스 벤츠 제공]


아주경제 임의택 기자 =최근 EU 회원국 교통부 장관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가 제안한 디젤차 배출가스 실도로 측정 연기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디젤 게이트’로 인해 실험실 측정에 치중해온 EU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측정 방법이 도마에 올랐다. 차량 배출가스에 대해 실도로 측정을 요구하는 법안은 2007년에 처음 EU 의회에 제출됐으나 시행은 계속 연기됐었다.

EU 집행위는 2017년 9월까지 실도로 측정을 실시하되, 2019년까지 배출기준 80㎎/㎞에서 60%까지 초과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이 법안에는 2019년부터 신규 형식승인 디젤차에 대해 본격적으로 실도로 측정 배출기준을 적용하되, 기존의 디젤 모델을 변경해 생산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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