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구)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요건 미달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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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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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정서명부 미제출, 청구요건 보다 5만7,327명 부족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는 지난 7월 8일 (구)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가 청구요건 서명인 수 13만3826명보다 5만7327명이 부족하여 청구요건에 미달함으로써 주민투표법 제1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해 각하 결정을 통지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9월 22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14만4837건의 서명 중 6만7888건의 서명을 무효로 하고 10일간의 보정기간을 주기로 한 결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요구에 의해 추석연휴 이후인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법상 최대기간인 10일간의 보정기간을 부여했으나, 보정서명부 제출기한인 12일 낮 12시까지 보정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아 주민투표 청구요건에 미달되었다고 밝혔다.

신대호 경남도 행정국장은 “이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2일 오전 11시까지 도(행정과)를 방문하여 관련 공문과 서류 등을 직접 수령하기로 사전 약속하였으나 방문하지 않아 FAX, 메일 등으로 발송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청구인 수는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매년 1월 공표하도록 되어 있고 서명을 받는 방법과 서명부 기재요령 및 무효서명의 종류가 법에 일일이 열거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서명의 이유·목적 등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서명부를 대량으로 위변조하고 중복서명, 주소를 알 수 없는 서명, 도민이 아닌 자 등의 서명을 받아 전체 서명의 절반가량인 6만7888건이 무효처리되었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그러나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주소가 아닌 특정기호(“) 등의 표시나, 서명인이 거주하지 않는 위장·허위의 주소도 유효주소로 인정해줄 것을 주장하고, 또 6만8000건의 서명을 10일 이내 보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법상 최대기간인 10일을 보정기간으로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도가 서명부를 전산입력 한 후 법적절차에 따라 거주지 사실조회를 통해 무효서명을 확인한 과정을 비난하는 등 비상식적 억지주장으로 도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했다.

신대호 행정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는 서명부 14만 4천건에 대해 주민투표법 무효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분류하였으며, 특히 시군구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서명도 서명인의 진의를 고려하여 유효서명으로 분류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유무효서명을 분류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또“주민투표운동본부는 더 이상 비 상식적인 억지 주장으로 사실을 호도하지 말고 자신들이 행한 서명부 위변조 등 위법적·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는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수사기관에서는 주민투표 청구인등에 대해 서명부 위변조, 사서명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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