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던 디디콰이디, 급제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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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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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그동안 급성장해온 중국의 콜택시 어플에 규제가 강화된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온라인상의 차량호출플랫폼에서 허가받지 않은 차량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베이징상보가 12일 전했다. 이 규정안이 그대로 시행에 들어가면 중국시장 공략에 들어간 우버나 중국 현지업체인 디디다처(滴滴打車), 콰이디다처(快的打車)는 적잖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초안은 "차량공유서비스를 위해서는 택시처럼 차량 등록을 해야한다"고 못박고 법안에 대한 의견청취작업에 들어갔다.

업체들이 펼치는 서비스는 크게 콜택시예약과 전용차량예약 등으로 나뉜다. 콜택시 예약영업은 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전용차량예약영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디디다처나 콰이디다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차량은 대부분 개인 자가용이다. 이들이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가용을 상업용 차량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콜택시어플업체는 운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차량과 이용객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운전자는 최소 3년의 운전경력에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운영업자는 중국 정부의 승인취득과 함께 중국에 서버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콜택시어플서비스의 가격인상과 업황위축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로 승객들의 안전보장도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디디다처와 콰이디다처의 합병회사인 디디콰이디와 우버는 중국 정부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체들은 중국 교통운수부가 주최하는 공청회에 참가해 적극적인 의견피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애널리시스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디디콰이디가 중국 차량공유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버가 1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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