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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온라인 콘텐츠 유통 배급업체 등에 따르면 최근 1~2년 사이 웹하드·P2P와 거래하는 CP사들의 매출이 평소보다 15~20%로 감소하는 등 줄도산 업체들도 늘고 있다.
온라인 유통사로 불리는 CP사들은 평균 매출 3~4억에 불과한 영세구조로 콘텐츠제작자와 유통대행 계약을 맺고 웹하드·P2P와 거래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웹하드·P2P와 무료콘텐츠 제공을 계약한 후 소비자가 이용(다운로드)한 콘텐츠 사용료를 분배하는 방식이다. 즉, CP사들은 웹하드들과 계약 후 직접 업로드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는 구조다.
그러나 중간 단계에서 합법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CP사들이 문을 닫고 있다. 유통사들이 합법 콘텐츠를 업로드해도 웹하드·P2P 페이지에 노출되는 빈도가 적기 때문이다. 특정 콘텐츠 검색, 조회만 가능할 뿐 웹하드·P2P업체들이 진열장에 진열상품을 임의대로 바꾸고 있는 실정을 토로 한다.
온라인 콘텐츠 유통 관계자는 “웹하드의 입장에서는 유통사에 분배해 줄 필요가 없는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가 많아야 매출이 높아진다”며 “따라서 자신들의 시스템을 활용해 비제휴 불법 콘텐츠 노출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3500원·2000원 가격대의 영화가 심야시간으로 가면 140원짜리로 둔갑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하소연한다.
한 CP사 대표는 “사이트 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발생하던 매출액이 어느 날부터 몇 만원 단위로 줄어드는 등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다”면서 “온라인 콘텐츠 유통사들은 대부분 소기업들으로 이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쿠폰 1매로 비제휴 영화 수백편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쿠폰 배포행위를 저작권 침해 방조로 보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면서 "심야시간대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 등 쉽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집중 모니터링 및 수사기관과도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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