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사재판 받는 피고인 출국금지한 출입국관리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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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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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출국을 금지하는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 중 출국금지된 김모씨가 낸 출입국관리법 4조 1항 1호의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4조 1항 1호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을 법무부 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합법목적에 정당하며 매년 해외로 도피하는 피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출국금지 결정을 할 때 신속성과 밀행성이 필요하므로 미리 대상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사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퉈볼 수 있으며, 출국금지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미·이진성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단순히 형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 외국에 생활 근거지가 있거나 업무상 해외출장이 잦은 불구속 피고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법소원을 낸 김씨는 2005년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외국으로 나갔다가 2011년 11월 입국했다. 그는 2012년 4월 사기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출국이 금지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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