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 하수도 사용료가 동결 4년 만에 10월 12일 사용분부터 인상 적용된다.
성남시는 방류수질 기준 강화에 따른 노후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증가와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의 재정 수요증가에 따라, 사용자가 다 쓰고 수질복원센터로 보내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52.39%에서 74%로 불가피하게 상향 조정하게 됐다.
하수도 사용료 수용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정용은 평균 사용량 18톤을 사용할 경우 ▲수정·중원지역(합류식)은 인상 전 2,646원에서 인상 후 4,400원으로 1,754원을 ▲분당지역(분류식)은 인상 전 3,150원에서 인상 후 5,236원으로 2,086원을 각각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번에 인상되는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는 물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내고 적게 사용하면 적게 내는 누진율 적용을 세분화해 사용량이 적은 수용가의 요금 인상률을 낮췄다.
성남시 수질행정팀 관계자는 “공공 하수도 재정 적자운영으로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됐다”면서 “시민이 내는 하수도 사용료는 후손에게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하수도 사업비로만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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