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영종하늘도시 입주자에게 분양대금5% 반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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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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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제3연육교 개통과 관련 허위·과장광고 인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현대건설이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에게 분양대금의 일부를 반납하게 됐다.

제3연육교가 곧 개통될것처럼 분양광고를 한 것이 허위·과장광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민사16부(이종림 부장판사)는 12일 영종하늘도시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자 3명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의 5%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건설은 지난2010년 2월 영종하늘도시내 총1628세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2014년 제3연육교가 개통된다며 광고했지만 아직껏 개통이 되지도 않고 향후로도 개통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입주자들은 시공사의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분양대금의 5%를 위자료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제3연육교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며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입주민들의 또다른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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