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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자체 이월예산 조기집행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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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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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이월 예산을 해당연도 1월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예산의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연말 몰아쓰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자치부 훈령)'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지자체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하게 돼 있지만 이월 및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해 예산 집행액이 급감하거나 계속사업 등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행자부는 연말까지 다 쓰지 못한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 1∼2월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월예산 확정 기한을 종전 1월 30일에서 1월 10일로 앞당겼다.

행자부는 지난 9월 22일 개정사항을 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내달 중 각 자치단체 규칙으로 반영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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