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예산의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연말 몰아쓰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자치부 훈령)'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지자체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하게 돼 있지만 이월 및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해 예산 집행액이 급감하거나 계속사업 등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행자부는 연말까지 다 쓰지 못한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 1∼2월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월예산 확정 기한을 종전 1월 30일에서 1월 10일로 앞당겼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