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백주대낮에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새누리당 탈당) 의원(경북 구미갑)이 12일 ‘마지못해’ 국회의원직을 내놨다.
국회가 당일 오후 본회의에서 그의 ‘의원직 제명안’ 표결을 예고한 터라, ‘강제 퇴출 1호 국회의원’ 불명예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심 의원은 이날 보좌관을 시켜 대신 자진사퇴서를 제출, 마지막까지 일말의 반성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명의 건’ 아닌 ‘사퇴의 건’을 상정, 무기명 표결로 가결시켰다. 그에게 마지막 온정을 베푼 셈이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 그의 자진사퇴서를 수용하지 말고 원래대로 제명시켰어야 한다는 비난도 들린다. 어찌됐든 심학봉 전 의원은 헌정사상 개인윤리 문제로 의원직을 상실한 1호 국회의원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문제는 앞으로 ‘제2의 심학봉’이 없으리란 법이 없다는 것이다. 당장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적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징계 수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그간 윤리특위는 미온적으로 심 전 의원 징계안을 논의하다,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제명’ 결정을 내려 빈축을 샀다.
현직의원이야 징계로 다스리면 되지만, 유권자들이 예측불가인 내년 20대 총선에서 제2의 심학봉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각 당의 공천작업이 보다 엄격하고 투명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룰을 둘러싼 ‘계파갈등’으로 집안싸움이 가관이다.
심 전 의원 같은 함량미달인 자가 ‘국민의 대표’를 자임할 수 없도록 각 당의 공천위원회가 정신을 바짝차려야 한다. 매번 총선에서 ‘물갈이론’이 득세하고 실제로 절반 이상의 금배지가 주인을 갈아타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의원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
내년 총선에서 제대로 된 금배지 주인을 찾으려면, 정치권은 더이상 공천작업에 계파간 나눠먹기 구태를 반복해선 안된다. 그러다 제2의 심학봉이 물타기 하듯 국회에 입성하면, 그에 따른 국민적 비난과 원성은 결국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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