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제공]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는 1983년 제정되었으며 정부출현금으로 기금을 조성, 2015년 현재까지 농어가 및 작목반 ․ 영농조합업법인 등 448명에 융자 지원해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커다란 기여를 해 온 사업이다.
최근 한미 ․ 한중 FTA 발효 등 농축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농업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어 농어업소득사업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 융자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폭을 늘리고, 대부이율을 연 2%에서 1%로 인하해 융자금을 상환 시 가계 부담을 덜고자 했다. 또한 천재지변 외 사망 파산선고 등 융자금 상환의 어려움이 있는 농어가에 대해 감면조치도 확대 적용했다.
앞으로 파주시는 농어업소득사업을 통하여 단순히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시지원 타 보조 사업 및 농업 교육 연계를 통해 농가 경영과 후계농업인 ․ 귀농인의 정착에 도움을 줘 농가가 번영하고 파주시 농업이 풍요롭게 되는 상생의 순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내년부터 농어업소득사업기금 예산을 대폭 증액해 더 많은 농업인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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