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창업 중소기업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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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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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창업 세무상담 네트워크 구축등 창업·벤처산업 육성 조세지원제도 발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13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지역 세무서와 창업지원단체들이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 세무서와 창업지원단체 간에 소통체계를 구축해 창업자를 상대로 창업준비, 실행 및 성장단계에 맞는 세무 컨설팅에 나설 계획이다.

또 신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창업 확인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청사 내 영상회의실에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1주년을 맞아 임환수 국세청장과 본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시우 창업진흥원 원장, 김지수 한국창업보육협회 부회장, 창업선도대학 단장, 창업보육센터장, 청년창업가 등 25명과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사진 앞줄 가운데)이 13일 오전 청년창업 진흥을 위한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이날 행사는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창업진흥원 및 유관단체들과 협의해 지난 7월 추진한 창업대학생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청년창업 및 일반창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창업 단계별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자들에 대해서는 입주확인서만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창업자들을 상대로 세무행정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세액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창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도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이를 위해 창업자금에서 5억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이 개시될 때 정산할 계획도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창업진흥원과 협력해 창업선도대학과 창업보육센터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날 창업진흥원 관계자 및 청년 창업자 20여명과 세정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창업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각 지방청 및 세무서도 대학생과 창업지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세금교실 및 세정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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