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기간 단축…체납액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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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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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체납액 징수가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올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징수기간이 2개월 줄어듦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으로 인한 행정제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한 주요 대책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이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추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실시 △지방세 체납 및 세무조사 우수사례가 적극 발굴․공유된 △시․도별 14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이 비교 공개다.

한편, 지방세 하반기 일제정리기간에 맞추어,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자치단체간 협업․공조체계 강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조세정의 확립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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