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녹산하수처리장의 방류관로 공사 하자보수 이행과 어업인들의 피해 보상 등에 대해 소송 등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로 방류수 누출 사고에 대해 그동안 정상적인 정화 처리 절차를 거쳐 방류된 하수라는 입장이었지만, 방류수가 해수면으로 용출됨에 따라 어업인들이 피해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방류관로 하자보수를 조속 시행하고자 시공사 측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하자보수 촉구와 실무협의를 했다.
또 시는 시공사 측의 설계도서 검토,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 사후관리 등 일련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공사 측에 즉시 하자보수 공사 및 어업피해 조사용역 시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현 시점에도 정화 처리되 않은 방류수가 해수면으로 용출되고 있다. 당시 설계사의 기술검토 역시, 쉴드 터널은 당초 비배수 터널(완전건조)로 설계되어 있어 해수면으로 하수가 용출되는 것은 쉴드터널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 제시 등을 볼 때 목적물에 명확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하자보수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이행과 어업피해 보상 등 법적 대응과 소송결과에 따라 일체 비용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소송 결과에 따라 시공사 등에 재정적인 책임은 물론 관급공사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 등이 따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이라도 하자 부분에 대하여 시공사 측에서 우선 시공하고 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녹산 하수처리장 방류관은 부산 강서구 녹산 산업단지 등지에서 나오는 하수를 녹산 하수처리장에서 정화해 먼 바다로 흘려보내기 위해 지난 2005년 바다 밑에 매설한 관으로 지난해 녹산산단 앞바다에 매설된 일부 구간에서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방류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부산시 등이 나서서 응급복구를 했지만, 하자보수 책임 공방으로 하자보수공사가 지연되면서 현재도 일부 구간에서 하수가 바다로 용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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