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대부업체와 계약을 맺은 대출자는 대출 만기시 기존 계약을 갱신해야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계약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를 규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은 소급 적용에 대한 위헌 가능성을 감안해 신규 계약이나 기존 계약 갱신 시에만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만기 도래 후 명확한 갱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계약 갱신이 아니므로 기존의 더 높은 법정 최고금리 조건이 유지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39%에서 연 34.9%로 낮췄으며 올해 연말을 기해 연 29.9%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감안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 때 최대한 단기로 빌리고 최고금리 인하 이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부업체 거래자는 대부계약서에 대부업법상 최고금리(현 연 34.9%)가 표기돼 있고 본인이 적용받게 되는 금리가 이보다 낮은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만기 때 계약을 갱신해야만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대부업체가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지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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