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직증축 허용 후 최근 1년 동안 단지별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최고 20% 이상 뛰는 등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한 수익 기대감에 가격도 수직 상승했다.
앞서 정부는 2013년 리모델링 허용 계획을 발표하고 2014년 4월 25일부터 전명 허용을 시작했다.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세대수 증가분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가능하며,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만 수직증축을 허용한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은 2013년 허용계획이 발표되기 전에는 주변시세와 비슷한 가격 흐름을 보였다.2013년 하반기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하며 지난해는 6.18%, 올해는 8.19%의 높은 상승흐름을 보였다.
현대 리모델링 추진위 활동이 진행 중인 서울 성동구 옥수동 극동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2일을 기준으로 작년 4월 25일보다 40천500만∼1억500만원 상승했고 변동률로 보면 최고 27.63%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강서구 가양동 '한강', 양천구 신정동 '쌍용', 강남구 개포동 '대치·대청' 등에서는 매매가격이 1년여만에 40천500만∼1억원 상승했다.
경기도에서는 추진위 단계에 있는 성남시 정자동 '정든우성' 전용면적 48.84㎡가 50500만원 올라 20.9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군포시 세종주공6단지, 수원시 동신3차 등에서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2250만∼6000만원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수직증축으로 인해 단기간에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단지의 경우 나중에 집값이 뛸 것을 기대하며 진입한 수요층도 있지만,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찾는 수요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민 사이에 리모델링 추진을 두고 찬반 의견이 분분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과거 성공사례가 많은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관련 법 시행 초기단 계인만큼 수익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한계도 있다.
부동산114 윤지해 선임연구원은 "리모델링 기대감에 단기간 가격이 급등한 단지인 경우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는 경우 가격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며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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