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은 비경쟁매매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상장주식에 대해선 대량 주문을 접수하고, 이를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체결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내부주문집행도 가능하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고객과 직접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내부시스템을 통해 매수·매도자를 중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존 자본시장법의 취지 및 증권과 기업금융간 시너지 등을 감안해 사모펀드 운용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자금중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담보증권은 매매, 대차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질권 설정 방식에 더해 대차 거래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장도 개설된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번 방안은 증권사의 기존 업무와 연계해 신규 업무를 허용하는 것이다"며 "금융투자업계가 새로운 고부가가치 업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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