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 경쟁력 강화]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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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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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업자들이 고부가가치 업무 영역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 해소에 나섰다. 비상장주식 시장을 개설하고 전문투자형사모펀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담보증권은 대차나 매매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은 비경쟁매매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상장주식에 대해선 대량 주문을 접수하고, 이를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체결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내부주문집행도 가능하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고객과 직접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내부시스템을 통해 매수·매도자를 중개할 수 있게 된다.

사모펀드도 활성화한다. 증권사는 전문투자형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업과 집합투자업의 겸영을 허용하고 있지만, 인가정책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존 자본시장법의 취지 및 증권과 기업금융간 시너지 등을 감안해 사모펀드 운용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자금중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담보증권은 매매, 대차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질권 설정 방식에 더해 대차 거래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장도 개설된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번 방안은 증권사의 기존 업무와 연계해 신규 업무를 허용하는 것이다"며 "금융투자업계가 새로운 고부가가치 업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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