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인·소비자, 대형마트 평일휴업 선호...전경련 "의무휴업일 자율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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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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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말이 아닌 평일에 의무휴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시장상인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가 평일 의무휴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시장상인의 경우 응답자 242명 중 69.0%가 평일 의무휴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상인(31.0%)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숫자다.

이는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해도 전통상인들의 매출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사결과 평일 의무휴업 실시 이후 시장상인의 75.2%는 매출액과 고객 수에도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김포중앙시장의 한 상인은 "일요일에는 인근의 하나로마트 등 다른 큰 마트에 갈 수 있는 시간여유가 많아 굳이 인근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평일 퇴근 후에는 멀리 있는 마트를 갈 시간이 없으므로 근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거 같다"고 답했다.

소비자 대다수도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 620명 중 81.4%가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을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한다'는 응답(15.2%)의 5배가 넘었다. 또한 의무휴업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57.5%가 평일휴업 유지를 희망한다고 응답해 대다수 소비자는 평일 의무휴업 변경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이후 소비자의 전통시장 방문횟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88.1%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오히려 '증가했다'는 응답(8.4%)은 '감소했다'는 응답(3.5%)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게 월 2회 공휴일을 의무휴일로 명령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자 협의 하에 평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평일 중 특정일이나 장날을 휴무일로 지정하고 있다.

안승호 한국유통학회 회장은 "소비자는 대형마트를 쇼핑과 함께 외식, 문화소비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대형마트 영업을 못하게 해도 전통시장으로 가지는 않는다"면서 "오히려 평일에는 소량의 필요한 생물품만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아 마트 휴업 시 전통시장 대체쇼핑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여러 이해 주체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전통시장, 납품 농어민, 소비자 등 각 주체 영향에 대한 구체적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일요일에 쉬도록 강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별 여건과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의무휴업일을 지체별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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