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앞으로 농번기 극심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된다.
법무부는 농번기 농촌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의 단기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14일부터 시험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충북 괴산군(약 30명)과 보은군(약 20명)에서 먼저 운영할 예정이다.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한국에 입국, 약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다가 출국해 다음 농번기에 다시 입국할 수 있다.
지자체가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90일 내에서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C-4) 비자를 내주고 지자체는 외국인을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시험 시행을 내년 파종기와 수확기까지로 하고, 이후 본격 시행 여부와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