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돌돔, 감성돔, 농어 및 쥐치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본(전국)사업 품목으로 편입된다고 14일 밝혔다.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 전복, 굴, 조피볼락 등 20개 품목이 보험대상품목으로 지정됐다.
2014년 한 해 동안 전년대비 136% 증가한 2770어가가 가입했다.
이에 해수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돌돔, 감성돔, 농어 및 쥐치도 본(전국)사업 품목으로 편입했다.
양근석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대상지역 확대를 시작으로 보다 많은 양식 어업인이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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