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해당 법인들은 정산업무를 포함한 연구개발비 부정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 이들은 중부발전과 공동으로 정밀 현장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연구개발과제 시작, 진행, 종료 전 과정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호태 중부발전 발전처장은 “이번 업무협력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써 투명성 및 효율성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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