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사시 자국민 신변보호를 이유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서 황 총리는 "다른 의도를 보인다면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이 "필요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거듭 묻자 황 총리는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부득이한 경우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황 총리는 이 같은 발언이 '우리 정부의 동의없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기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 정황을 참작해 우리나라가 동의하면 그런 경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명히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 우리의 요청이 없으면 어떤 외국군도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와 관련해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됐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양국이 협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했고 구체적 요청과 약속도 있었던 걸로 안다. 협의를 통해 충분히 보장받았다"며 "우리와 일본의 직접 협의도 있었고 미국과 함께 한 3자 협의에서도 논의했다"고 답했다.
한편 집단 자위권 용인을 골자로 한 안보법 정비로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 함정 보호, 미군 전투기에 대한 공중 급유, 공해상 기뢰제거 등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본의 종전 주변사태법(한반도 등 일본 주변 지역에서의 유사시에 미국·일본의 군사 협력 방안을 규정한 법률)은 분쟁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지역에서의 수송과 보급 등으로 자위대의 역할을 한정했다.
때문에 전투에 참여하는 미군 전투기에 대한 급유, 정비 등은 일본 영토 안에서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주변사태법을 대체한 신법인 중요영향사태법과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입각, 앞으로는 자위대가 전투 현장과 가까운 곳까지 들어가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전투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장'만 아니라면 자위대가 후방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전투에 참여하는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 차원에서 미군 전투기에 대한 공중 급유, 탄약과 장비 수송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적 잠수함을 탐지할 미군의 대 잠수함 헬기를 자위대 함정으로 수송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또 집단 자위권 행사를 통해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공해상에서 기뢰를 제거하거나, 미군 함정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상황도 상정할 수 있게 됐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사시 자국민 신변보호를 이유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서 황 총리는 "다른 의도를 보인다면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이 "필요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거듭 묻자 황 총리는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부득이한 경우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또한 "분명히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 우리의 요청이 없으면 어떤 외국군도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와 관련해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됐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양국이 협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했고 구체적 요청과 약속도 있었던 걸로 안다. 협의를 통해 충분히 보장받았다"며 "우리와 일본의 직접 협의도 있었고 미국과 함께 한 3자 협의에서도 논의했다"고 답했다.
한편 집단 자위권 용인을 골자로 한 안보법 정비로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 함정 보호, 미군 전투기에 대한 공중 급유, 공해상 기뢰제거 등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본의 종전 주변사태법(한반도 등 일본 주변 지역에서의 유사시에 미국·일본의 군사 협력 방안을 규정한 법률)은 분쟁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지역에서의 수송과 보급 등으로 자위대의 역할을 한정했다.
때문에 전투에 참여하는 미군 전투기에 대한 급유, 정비 등은 일본 영토 안에서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주변사태법을 대체한 신법인 중요영향사태법과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입각, 앞으로는 자위대가 전투 현장과 가까운 곳까지 들어가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전투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장'만 아니라면 자위대가 후방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전투에 참여하는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 차원에서 미군 전투기에 대한 공중 급유, 탄약과 장비 수송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적 잠수함을 탐지할 미군의 대 잠수함 헬기를 자위대 함정으로 수송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또 집단 자위권 행사를 통해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공해상에서 기뢰를 제거하거나, 미군 함정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상황도 상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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