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권사 불공정거래 수사 업계전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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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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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검찰이 불공정거래 수사 범위를 이미 혐의를 잡은 KDB대우증권, KB투자증권뿐 아니라 업계 전반으로 늘려나갈 전망이다.

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관계자는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KDB대우증권·KB투자증권에 대한 수사만으로 일단락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앞서 8일 합수단은 대우증권과 KB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김 모 대우증권 팀장과 박 모 KB증권 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김 팀장과 박 이사는 2014년 7월 한 코스닥사 최대주주가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하는 것을 돕고, 댓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검찰이 여죄를 고백할 경우 형량을 줄여주는 '플리바겐'을 통해 다른 혐의자도 포착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한 증권사 고위관계자는 "현재 S사 법인영업팀 직원이 유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이런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안다"며 "법인영업에 강했던 증권사가 대부분 몸을 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코스닥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증권업계는 최근 블록딜에 나선 기업을 추려내고, 위탁 증권사를 파악하면서 다음 수사 타깃을 추측하고 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일평균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종목이 '은밀한 거래'에 활용됐을 공산이 크다"며 "이런 종목은 물량을 받아줄 기관을 찾기가 쉽지 않아 정상적인 블록딜이 어렵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2013년 이후 블록딜을 실시한 코스닥사 가운데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A사와 선박부품업체 B사 2곳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두 회사는 시총 1000억원 미만, 일평균거래량 1만주 이하다. A사와 B사 블록딜을 맡았던 곳은 각각 H증권, E증권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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