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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결제대금 출금시간 들쑥날쑥…소비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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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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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의 들쑥날쑥한 결제대금 청구로 고객들이 원치않는 연체료를 내게됐다며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제공=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1. A카드사 고객 김성규(가명·33)씨는 이달에 생각지도 못한 연체료를 물게 됐다. 지난달 결제대금 출금시간이었던 오후 8시에 맞춰 카드대금을 결제계좌에 입금했지만 이달에는 오후 6시에 이미 자동이체가 이뤄져 결제일에 출금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직장인 문성철(가명·32)씨는 지난 12일 저녁 B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즉시 출금을 요청했다. 그러나 B카드 측은 "야간에 고객센터를 통한 결제대금 출금은 어렵다"며 앱을 통한 결제를 안내했다. 야근 중이라 보안카드를 갖고 있지 않던 그는 결국 하루치 연체료를 지불해야 했다.

카드사들의 대금결제일 자동이체 출금시간이 들쑥날쑥해 고객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특히 오후 6시 이후로는 고객센터를 통한 즉시출금이 불가능해 카드사들이 얄팍한 수단으로 연체료 장사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은행영업 마감시간(오후 4시) 이후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 불특정한 시간에 임의로 자동인출을 하고 있어 고객들이 원치 않는 연체료를 지불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의 경우에도 지난달 카드사 자동인출 시간(오후 8시)을 확인하고 오후 7시에 결제계좌에 현금을 입금했지만 이달에는 두시간 일찍 자동이체가 이뤄지는 바람에 연체료를 물게 됐다. A카드 측은 “각 시중은행에 따라 결제 시간이 매번 달라져 카드사가 결제시간을 예고할 수 없다”며 “약관에도 은행마감시간 이전에 결제대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A카드사 개인회원약관에는 “은행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동 인출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고객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매번 오후 4시 이후에 결제대금을 자동인출해가면서 그 이전에 결제대금을 입금하라는 카드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시중은행 탓으로 돌리는 것은 핑계로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오후 6시 이후로는 고객센터를 통한 결제대금 자동인출이 불가능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카드사들은 고객센터 운영 종료를 이유로 즉시출금을 거절하고 있다. 문 씨는 “결제대금을 저녁에 입금하고 고객센터를 통해 즉시출금을 요청했지만 야간 근무자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결국 연체료를 물어야 했다”며 “카드사에서 가상계좌로 입금을 안내했지만 출·퇴근하면서 은행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이에 대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센터를 통한 즉시 출금이 어려울 뿐이지 가상계좌나 카드사 앱 등을 활용한 결제는 언제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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