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권사 기업대출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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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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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류태웅 기자= 정부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법인대출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특화 증권사도 지정한다. 금융투자업계에 새 먹거리를 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자본시장 자금조달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시행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사안에 따라 단계별로 이뤄진다. 

종합금융투자사는 앞으로 자기자본 100%를 한도로 기업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정부는 종합금투사에 대해 만기 1년 이내 신용공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부담을 은행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당국이 2013년 지정한 종합금투사는 자본총계 3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로 현재 총 5곳(NH투자증권 및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이다.

지급보증 한도는 신용공여 한도에서 분리한다. 종합금투사는 현재 기업뿐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융자나 예탁증권담보대출까지 합쳐 자기자본 100% 안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금투업계 기업금융 기능이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중기 특화 증권사는 정책금융기관과 연계해 영업 기회를 얻고, 성장사다리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민관 합동위원회가 중기 특화 증권사를 지정하고, 해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내년 1분기까지 개인·일반법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금융투자상품 잔액 50억원 이상인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기준은 5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를 밑돌더라도 연소득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이면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일반법인 자격 기준은 금융투자상품 잔액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내려간다.

당국은 종합금투사에 대해 비상장주식을 고객과 직접 매매하거나, 내부 시스템을 통해 매수·매도자를 중개할 수 있도록 내년 2분기까지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까지 상장주식에 대해 복수 대량주문을 접수하고, 이를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을 이용해 체결시키는 비경쟁매매시장 개설도 허용한다. 이해상충 방지장치 마련을 전제로 모든 증권사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에도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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