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펀드’는 지난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청년구직자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비정규직 취업기회 확대 등 청년 일자리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농협․국민은행 등 13개 은행의 지점 및 출장소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공익 신탁계좌를 신청하고 기부금을 납부하면 기부금의 15%(3천만원 초과분은 25%)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청년실업이라는 사회적문제에 청년희망펀드가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시에서도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과 취업기회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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