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시 수도조례가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대형건축물의 저수조에 해당하지 않는 소형건축물(2007동) 2594곳이다.
서울시는 작년 7월 1일부터 전국 최초 소형저수조 청소를 반기에 최소 1회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 정수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수돗물 공급을 끊는 정수처분은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을 초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형저수조 청소의 실효성 향상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수도조례를 개정했다.
서울시는 약 8개월간 소형저수조를 사용 중인 일반건물, 주택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직접 방문해 안내하거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배포해 개정 수도조례 내용을 알릴 방침이다.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조례 개정은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대상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적극 홍보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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