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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품·향응 요구만으로 최대 '파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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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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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19일부터 시행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찰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받은 것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품·향응을 요구한 것에 그치더라도 실제 받은 수준의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대 '파면'까지 징계를 받는다. 금품·향응 수수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사건, 인사 청탁과 관련이 있으면 가중 처벌토록 했다.

공무원 징계 단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돼 있다.

개정안은 다른 경찰관에게 금품, 향응 수수를 제안하거나 주선했을 때 사안에 따라 역시 가중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경찰청은 정보공개 시 거짓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은폐하면 파면, 해임하는 징계 규정을 신설했다. 또 부패·공익신고 방해,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때 적용할 징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성폭력 비위 유형에 업무상 위력 등을 행사한 성폭력을 추가하고 통합돼 있던 '성희롱·성매매' 유형을 각각 성희롱과 성매매로 나누면서 성희롱 징계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했다.

또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징계기준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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