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간위원 참여한 최초의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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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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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민간위원 과반수 참여, 토지 매각계획안 등 5건 심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15년 제1회 인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에 앞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 7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에 따라 이번 심의회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최초의 회의가 됐다.

지금까지 공유재산심의회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해 왔으나, 공유재산법령 개정에 따라 이번 심의회부터는 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했다.

심의회는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4명, 위촉직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교수 및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 등이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는 중구 덕교동 80-2번지 토지 매각계획안 등 5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심의회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전문성이 보다 강화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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