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에 앞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 7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에 따라 이번 심의회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최초의 회의가 됐다.
지금까지 공유재산심의회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해 왔으나, 공유재산법령 개정에 따라 이번 심의회부터는 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했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는 중구 덕교동 80-2번지 토지 매각계획안 등 5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심의회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전문성이 보다 강화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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