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NH농협금융지주는 농협중앙회와 함께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을 위해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NH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은 행정관서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지역 농업인과 일반주민, 중소기업 등에 대해 긴급 피해복구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의 경우 1.0%포인트 이내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대출일부터 6개월간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 납입 유예와 함께 기한 연기, 재대출 절차를 간소화한다.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유예, 실효계약에 대한 부활 연체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가뭄 피해 농가 중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 손해평가를 통한 보험금 지급 기한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농협관계자는 "금융지원과 함께 가뭄 극복을 위한 구호장비, 생수 등을 공급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임직원 현장 일손 돕기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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