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방법은 주황색 유도선을 따라 주황색 갠트리로 진입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량과 함께 진출하면 된다.
확대대상 차량은 4.5t 이상(총중량 9t 초과) 자동차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 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등)이다.
단, 차폭 2.5m 초과차량은 하이패스 이용이 불가하다.
단말기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톨게이트 특판장 및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관내의 경우 11개 톨게이트 특판장(울산, 북부산, 남양산, 대동, 부산, 서부산, 마산, 산인, 진주, 현풍, 통영)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도공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정부 3.0 일환으로 시행된 하이패스 이용 차량 확대로 이용률이 3.7%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하이패스 차로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적재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차 운전자에게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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