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1조 3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수만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전 회장은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2014년 1월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현 전 회장은 6000억원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동양그룹이 발행한 CP와 회사채 모두를 사기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1차 구조조정이 있었던 2013년 8월 중순 이전의 CP 발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현 전 회장이 부도를 예견할 수 있었던 시점을 2013년 8월 중순으로 판단한 것이다.
유죄로 인정된 CP와 회사채 발행 금액도 1심의 1조2958억원에서 1708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2년6월,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동양 사태 피해자들은 현 전 회장과 임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죄로 최종 인정된 CP 사기의 기간과 금액이 줄면서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