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유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지난 13일 열린 심의위에서 문학동네의 해당 사은품 제공 행사를 논의한 결과 도서정가제를 위반했다고 판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문학동네는 '라면을 끓이며' 예약 판매 중인 지난달 16일 온라인 서점에서 해당 책을 예약 구매하는 독자에게 양은냄비와 라면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으나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행사에 도서정가제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통보함에 따라 18일 행사를 중단했다.
현행 도서정가제에서는 책값의 10% 할인과 5% 포인트 적립을 허용하고 있다.
'라면을 끓이며'의 가격은 1만5000원인다. 이에 따라 출판사·서점은 책을 1만3500원에 판매하고 750원의 포인트 적립을 제공할 수 있다.
이상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유통팀장은 "문학동네는 5% 포인트 적립과 사은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는데 양은냄비의 제조원가는 1800원, 라면은 554원으로 제출했다"며 "사은품 가격이 책값의 5%를 넘어서기 때문에 도서정가제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문학동네와 온라인 서점을 지자체에 신고했으며 위법이 인정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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