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불법 현수막 제거 강수 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0-16 08: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 분당구(구청장 윤기천)가 거리의 불법 현수막을 없애기 위해 철거 위주 단속에서 과태료 부과와 경찰서에 고발이라는 강수를 두고 나섰다.

구는 최근 석 달간(7.11~10.4) 불법 현수막 게첨 행위 단속을 벌여 5,623개의 현수막을 불법으로 내붙인 74곳 업체에 모두 14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다.

각 소명 기간(14일)에 별도 이의 신청이 없으면 이들 업체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불법 현수막 게첨에 따른 과태료를 분당구청에 내야 한다.

어기면 분당경찰서에 고발 조치된다.

이번 적발 업체 가운데 △△업체는 아파트 분양 안내 현수막 1,600개를 성남대로, 서현로,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내붙였다.

구는 이 △△업체에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지난 10월 6일 업체대표에게 공문을 보내 행정절차를 예고했다.

한 곳 업체에 4억원의 불법 현수막 과태료는 성남시 개청 이래 최고액이다.

나머지 73곳 분양업체가 불법으로 내붙인 4,023개 현수막도 과태료 부과 예고액이 10억원이나 된다.

그만큼 거리에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행정력이 한쪽에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구청 단속 담당자는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 저해뿐 아니라 시야를 가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주말에도 불법 현수막을 걷어내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 거리 곳곳의 현수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