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전문가 "형사미성년자, 처벌 안돼…민사상 부모에 손배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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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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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YTN에 출연한 최단비 변호사는 "용의자는 초등학생 4학년생으로 만 11세다. 형사미성년자로 과실치사로 인한 처벌이 되지 않는다. 또한 범죄자가 아닌 소년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처벌은 못하나 피해자 가족들은 민사상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5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이날 YTN에 따르면 사건 당일 초등학생 3명이 해당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특히 이들은 중력실험을 하기 위해 벽돌을 던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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