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유가인상으로 인한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사업자 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1년부터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의 편법 또는 위법에 의한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재정의 누수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전담반을 편성해 올 상반기 중 법인택시 5,305대와 개인택시 8,872대에 지급한 유가보조금 세부내역을 분석해 부제일 충전 및 유류비 과다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사전 서류 조사를 진행해 왔다. 아울러,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운행 자료와 비교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택시사업자는 1차 위반 시 6개월간 보조금 지급이 정지되며, 2차 위반 시에는 1년간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해 법인택시 435대, 개인택시 65대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해 보조금 1천4백여 만원을 환수하고, 6개월간의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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