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일제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0-16 09: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안산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소방서(서장 유춘희)가 14일 단원구 성곡동 군자119안전센터 앞 사거리에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및 운반차량에 대한 불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중점단속 사항은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 허가품, 허가량 이상 위험물 적재여부 ▲ 위험물 운송자 자격취득 및 휴대여부 ▲ 위험물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기록표 비치여부 ▲ 위험물안전관리카드 비치여부 및 정기점검 실시여부 등이다.

또 위험물운반차량은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의 검사필증 ▲ 용기의 경고표시 ▲ 위험물 표지 및 수동식소화기 비치여부 ▲ 위험물 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 적재 및 밀봉상태 등이다.

유춘희 서장은 “향후 계도를 통한 자율적인 준법을 유도한 후 일제단속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의 사전제거 및 안전의식를 제고하여 위험물 운송관련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