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특히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FTA 활용이 어려운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한·중 FTA 주요내용과 업체준비 사항, FTA 및 AEO 관련 중소업체 지원사업을 소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삼성전자 협력사 대상 FTA활용 설명회[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또한, 설명회와 병행하여 세관 FTA·AEO 전문직원과 공익관세사의 개별업체별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FTA 원산지관리와 假인증수출자 제도, AEO 공인절차와 혜택(MRA 등)을 안내하였다
MRA란 상대국 AEO와 자국의 AEO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으로 자국에서 공인받은 AEO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의 AEO와 동일한 수준의 통관상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권오규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 센터장은 “앞으로도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업체들이 FTA 및 AEO 활용을 극대화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업지원 행정을 펼쳐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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