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가 입․출항시 항공사는 사전에 세관에 반드시 보고․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내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국내 공항간 운항할 경우에는 자격을 변경하여 운항하여야 하나 이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사와 세관간 협력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항공기 입․출항업무, 자격변경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사례 등을 설명하고, 위반사례를 공유하여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앞으로도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항공사 및 항공사대리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입․출항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규정된 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하게 함으로써 인천공항이 세계공항평가에서 계속하여 최고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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