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중력실험 위해 벽돌 던져" 형사미성년자라 처벌 못해, 손배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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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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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일명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가 초등학교 4학년생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벽돌을 던진 이유와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해당 아파트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 초등학생 3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이 조사를 한 결과, 용의자 A(10)군은 "친구들과 옥상에서 중력에 대한 실험을 하려고 벽돌을 던졌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라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피해자 가족들은 용의자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5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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