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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살포행위 자체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나 국민의 신체,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면 국가기관은 이를 제지할 수 있고, 이는 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이민복(58)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방해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으니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과 지역주민의 신변 안전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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