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캣맘 벽돌사건 캣맘 벽돌사건 캣맘 벽돌사건 [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캣맘 벽돌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경찰 발표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16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의자 초등학생이 낙하실험을 하느라 벽돌을 던졌다'며 캣맘 증오로 인한 범죄를 아니라고 발표했다.
이에 벽돌로 중상을 입은 A(29)씨는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범행동기는 경찰 조사가 끝나야 아는 것 아니냐"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또한 만약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A씨는 "이게 정말 맞는건가 궁금하다"고 대답했다.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성인 2명이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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