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물건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체납 세액을 징수하려고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이다.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 797건도 이번 공매에 포함됐다.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공매 공고가 난 물건이더라도 소유주가 밀린 세금을 자진해서 내는 등의 이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 입찰에 나서려면 입찰금의 10%를 보증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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