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다사소와 유사짝퉁상표 소송서 최종 승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0-16 14: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균일가 생활용품 판매점인 ‘다이소’는 ‘다사소’와 벌인 유사상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2부(재판장 김창석, 이상훈)는 15일 다사소의 상고심을 기각, 다사소가 다이소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어 유사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다이소의 DAISO와 다사소의 DASASO를 대비하면 한글의 경우 첫째 음절과 셋째 음절의 글자가 동일한 세 글자의 문자로 구성돼 있고 영문은 앞 뒤 부분의 각 두 글자씩 네 글자가 공통된다고 상고 기각 이유로 판결했다.

각 서비스표가 사용된 서비스업이 생활용품 등 판매점으로 일치하고 취급하는 상품의 품목과 전시, 판매방식이 흡사해 일반 수요자가 혼돈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아이소아성산업은 2001년부터 ‘다이소’를 서비스표로 등록해 브랜드명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03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생활용품점이다.

한편 다이소는 2012년부터 다사소라는 상호를 사용해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피고에 대해 “다사소 서비스표 사용은 다이소의 등록서비스표 침해”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다이소와 다사소 상표 이미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