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벽돌사건]용의자,만9세!형사책임 완전제외!..형사처벌·보호처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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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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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동영상 [사진 출처: '연합뉴스tv' 동영상 캡처]캣맘 벽돌사건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캣맘 벽돌사건 용의자는 만 9세이기 때문에 용의자에 대해 어떠한 형사처벌도 할 수 없고 심지어 보호처분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캣맘 벽돌사건에 대해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위쪽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의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 여)씨와 또 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았다.

이로 인해 50대 박씨는 사망했고 20대 박씨는 부상당해 병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이 용의자는 2005년생인데 아직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지 않아 형법상 만 9세다.

현행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촉법소년으로서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캣맘 벽돌사건 용의자는 만 9세이기 때문에 촉법소년도 안 된다. 즉 캣맘 벽돌사건 용의자에게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보호처분도 내릴 수 없는 것.

결과적으로 캣맘 벽돌사건 피해자와 유족이 할 수 있는 것은 캣맘 벽돌사건 용의자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뿐일 가능성이 높다.캣맘 벽돌사건 캣맘 벽돌사건 캣맘 벽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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