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벽돌사건에 대해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위쪽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의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 여)씨와 또 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았다.
이로 인해 50대 박씨는 사망했고 20대 박씨는 부상당해 병원치료를 받았다.
현행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촉법소년으로서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캣맘 벽돌사건 용의자는 만 9세이기 때문에 촉법소년도 안 된다. 즉 캣맘 벽돌사건 용의자에게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보호처분도 내릴 수 없는 것.
결과적으로 캣맘 벽돌사건 피해자와 유족이 할 수 있는 것은 캣맘 벽돌사건 용의자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뿐일 가능성이 높다.캣맘 벽돌사건 캣맘 벽돌사건 캣맘 벽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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