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제출 '황우여 해임건의안' 표결 불발…'보고후 72시간' 표결시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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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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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 제출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6일 자동 폐기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다"면서 "오늘 오전 10시 5분에 72시간이 경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해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2일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으며,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라면서 표결 불참 방침을 밝혔으며, 시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자동폐기됐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새정치연합 소속) 127명 의원이 동의하고 표결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이렇게 번번이 (표결을) 무산시키고 처리를 못 하게 하는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정 의장을 항의 방문해 조속한 표결 처리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정종섭 행정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전날 표결 없이 자동폐기됐다.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 '총선승리'라는 건배사를 한 정 장관이 헌법 및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4일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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