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복지부 정비지침 지방자치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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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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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등 26개 자치단체, 정부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진=성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를 비롯한 26개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하 정비지침)’이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16일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26개 자치단체들은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장에서 정부가 지자체에 통보·지시한 ‘정비지침’이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도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중앙정부가 일방통행으로 지역의 특색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중복 사업을 지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비지침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천496개 사업이 폐지되고, 9천997억 원의 예산이 삭감된다.

시 관계자는 “이로 인해 악영향을 받는 시민이 무려 645만 명에 이르는데, 주로 저소득층,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이 큰 문제”라며 “복지대상자뿐만 아니라 이미 열악한 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도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정비지침이 ‘교부금’을 볼모로 지자체를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비지침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지역복지사업 평가실시, 기초연금 국가부담금 감액조정’ 등을 추진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시 협의를 힘들게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 감액”의 페널티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최대 ‘130억원’에 이르는 교부세 감액도 가능한 셈이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지자체에 중앙 정부가 허락하는 것만 하게 할 것이라면 굳이 비용을 들이면서 지자체장을 뽑고 의회를 만들어 지방자치제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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